상담소 2006.06.16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가량 휴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3개월가량 휴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9월중순까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사정이 안좋다고 3달정도 쉬면서 상황을 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연봉이 1560(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정도 되었는데
>월급날에 120만원 들어왔더라구요...
>그리고 나서는 2달동안 급여 지급된일 없었습니다.
>120만원이 3달분을 미리 준건가봅니다...
>전 연락을 준다길래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제가 3달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3달 이상이되면 당연히 회사에서 소위
>짤리는거라고 상사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짜르지 않기위해 스스로 나가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3달이 지난 12월 20일이후까지 연락이 오지않자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인한 이직 < 이라고 사유를 적어냈죠...
>그리고나서는 여자나이 26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는 쉽게 취업할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 모두 적용됐었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회사에서 3년을 일했지만 건설인자격으로 회사를 이리저리 옮기더군요...
>실업급여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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