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종사하는 업무가 건강악화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시 언급이 없었으나 실제 퇴사사유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현재 7개월이 경과하였다면 5개월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여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만 1년이 도래했을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약 5개월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담사례를 통해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
>그래도 저와 똑같은 사례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일하다 2005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
>
>퇴직사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니다.
>
>어깨가 약간 굽은 상태라 조금만 작업을 해도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
>대학시절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는데요..
>
>어깨가 약간 굽긴 했지만 재활치료나 운동 등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병원이 멀어서 꾸준히 다니기는 쉽지 않았어요...
>
>취업을 하고..원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
>원무과 특성상 컴퓨터를 기본으로 일을 하구요..큰 병원이 아니라서 기본 사무 외에도 챠
>
>트 정리나 사무품 운반..등을 했습니다.
>
>신체적으로 어깨가 좋지는 않았지만 근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힘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병원 내에서 컴퓨터 작업이 많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잠깐 쉬면서 몸을 추스리고자 했었습니다.
>
>지금은 퇴직한지 7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
>처음엔 고용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거기가 첫 직장이고 회사측에서
>
>별 얘기가 없길래 따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
>혹시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건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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