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준이 일급단위인 일급제이지만, 계속근로시간이 1개월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루일당을 받으면서 동일회사에서 6개월여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통상의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만약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임금지급기초가 되는 날은 반드시 '근로한 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그러한 날들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180일의 기준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국경일과 일요일같은 날도 180안에 포함되지만 일용근로자는 국경일과 일요일은 즉 일을 하지 않은날은 180에 포함되지 않는 즉 순수하게 일한날짜만 포함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일을하지 않은 날이라 할지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면 180일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보니깐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한회사에 6개월이상 있었는데 그럼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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