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고용안정센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은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공적소득'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공적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실 문제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나 노동부에 문의하실 내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실 내용이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쉬운문제만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3.4 월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잘받은 25살 청년 입니다.
>
>구직에는 실패했지만 암튼 구직활동을 통한 경험은 잘했습니다.
>
>저는 현재 정부에서 기초샐활 보상자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신분은 학생입니다.
>
>실업급여는 학생신분 이전에 회사를 오래 다녔던것과 학생신분일때 아르바이트를
>
>했던것으로 받은것이구요 그런데 오늘 정말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제가 지난 2.3.4. 월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것을 "소득" 으로 신고하지
>
>않았으니 생활 기초지원금에서 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첫번쨰 질문입니다. 실업급여가 공적 소득입니까? 동사무소 사회과 담당자는 실업급여가
>
>공적인 소득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반환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
>제가 납득이 가지않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란건 + 로써 일을 해서든지 누가 주던지 해서 돈을 받는것이자나요
>
>실업급여는 제게 돈을 주신게 아니라 제가 먼저 구직활동을 통해 돈을 소비하면
>
>그것을 근거로 지원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 요인으로 보신다는것은
>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소비했던 돈은 기초 생활 보조금에서 발생
>
>한것인데  기초생활보조금 을 정부에서 주시고 그 것을 소비(구직활동을통한 소비)
>
>한후 지원금을 받은것) 이것을 다시 감하신다는것은....(예전에 주셨던 기초생활보조금을 감하신다는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조항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
>어자피 토해내야 할거 제가 구직활동한답시고 모하러 돌아다녔을 까요 안다니고 구직
>
>활동을 안해서 구직활동을 통한 돈을 소비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도군다나
>
>차라리 그때 받지않고 기초생활 대상자 자격을 상실후에 그때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
>
>건데 ....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지금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어려
>
>운 사람을 돕는 건지 우롱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어디가서 상담해
>
>야할까요? 어디가서 구제를 받아야할까요? 실업급여 받은 거 다 환원할 처지에 놓여있
>
>는데 기초생활비 지원받아 생활하는 저희 가정으로써는 현재 받는것도 부족한데 이것
>
>마저 삭감 된다는 현실이 막막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저희에게 도움을 줄것을 기대했는데  작은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고  더큰 위기로 다가온것 밖에는 안되네요
>
>정말 답답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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