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록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회사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고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보험료 미납기간 포함)은 취득일로부터 180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2005.12.5에 입사하여 그날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하였다면 2006.6.5경이 180일정도 되는 날이 될테니까 그 이후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의 사유는 '회사의 임금지급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하십시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임금 미지급확인서'등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얼마의 임금을 지급못하고 있음'이라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차후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단 3년이내) 법적조치를 밟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연봉제로 입사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
>지금은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서 2달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4대보험도 미납상태고 특히
>
>고용, 산재보험은 2번이나 미납되었는데 이제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직장을 알아봐
>
>야 합니다. 6개월 일은 하였지만 고용 보험등이 미납되었는데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
>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못받은 2달치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회사는 주주4명이 만든회사이고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이름만 ***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좋은 분이시라서 법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록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회사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고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보험료 미납기간 포함)은 취득일로부터 180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2005.12.5에 입사하여 그날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하였다면 2006.6.5경이 180일정도 되는 날이 될테니까 그 이후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의 사유는 '회사의 임금지급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하십시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임금 미지급확인서'등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얼마의 임금을 지급못하고 있음'이라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차후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단 3년이내) 법적조치를 밟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연봉제로 입사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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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서 2달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4대보험도 미납상태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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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은 2번이나 미납되었는데 이제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직장을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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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6개월 일은 하였지만 고용 보험등이 미납되었는데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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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못받은 2달치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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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사는 주주4명이 만든회사이고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이름만 ***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님은 좋은 분이시라서 법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