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kakn 2021.03.23 14:50

대략 소정근로시간 주5일 8시간기준 월 180만원정도의 구직급여를 수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8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모두 뺀 실 근무시간을 말하는건가요?

2.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180만원 x 6/8 의 구직급여를 수령하는게 맞나요?

3. 근무시간 산정의 기준이 퇴사전 1달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하루 4시간 주5일제로 일하다가,  마지막 1달 or 마지막직장에서 8시간근무를하면 8시간기준으로 받는건지..

이직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전 1달이 아닌 3개월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따른 것(근로기준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이며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동안  휴업, 요양, 휴직 기간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이직시 적용되는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8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14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고용보험 나이가 많아져서 퇴사시 1 2021.04.11 219
고용보험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2021.04.11 261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091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80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고용일자 문의 1 2021.04.05 701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4.02 264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문의 1 2021.04.01 5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1.03.31 117
고용보험 4대 보험 미가입 1 2021.03.30 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2021.03.30 308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35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2021.03.23 700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03.23 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