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허헝 2020.12.27 19:24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5회차까지 실업급여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마지막5회차 때 기간내 구직활동 하지않았다지급 받지 못했는데요 

원래 항상 4회차때까지는 구직활동기간이28일이라 매주 목요일날 신청을 했는데요 5회차때는 30일로 늘어나면서 12/5일 토요일까지가 구직활동기간이며 주말이라 실업인정일은 12/7 이더라구요. 

근데 항상 미리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구직활동을 12/7 날 하고 7일날 신청했다니 구직활동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마지막회차는 구직활동기간이 30일인지도 잘 몰랐고 또 주말에 낀 경우에 대한 주의할 점으로 한번만 알려주셨더라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인정 그 수첩에 날짜만 딱 붙여주셔서 날짜를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렵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어려울까요..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업무담당자는 다음번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을 규정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첩에 다음번 실업인정일이나 수행활동등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유의점을 한번 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업무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7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2021.01.05 16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63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2021.01.01 378
고용보험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43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2020.12.27 1100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384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1 2020.12.23 16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2020.12.23 476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06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6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88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9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94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4 1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0.12.14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