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 >

2020년 1/8~9/7 육하휴직 후 복귀한 9/8 당일 분당구에서 원미구로 인사발령을 냄.

원미구로 9/8~9/16까지 출근 후 출퇴근 비용 및 힘들어 남은 육아휴직 9/17~1/16 까지 신청하여 사용 중

 - 실제 복귀일 1/17(토), 실제 출근은 1/19(월)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나 네이버 대중교통을 보면 편도 1시간 45분 (왕복 3시간 30분) 소요됨

발령 후 1달 이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런지요?

 

< 질문2 >

2020년 1/8~9/7 및 9/17~1/16 두 차례의 육하휴직 발생한 연차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 공문에 2020년 미소진 연차를 15회차까지는 회계 마감일 전 1/5까지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만약 1/5까지 지급 받지 못하면 1/16 이후 퇴사시 2020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2021년 신규 발생한 17개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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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발령장이나 진술서 등을 첨부하셔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에 지장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즉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귀하께서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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