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갬 2021.01.05 13:39

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12월에 초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유는 5월에 입사하여 9월에 스트레스성 만성위염으로 판정받고 

중간중간에 병원다니며 약물과 치료를 병행하여 병원을다니다가 회사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싶다라고 요청하였더니

직업특성상 휴직계가 안된다고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일하는도중 위가너무아파서 병원도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질병퇴사로 퇴사신고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7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2021.01.05 16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63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2021.01.01 378
고용보험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2020.12.27 1096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38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1 2020.12.23 16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2020.12.23 476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04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6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88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9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94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4 1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0.12.14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