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회사에서  2년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추석연휴 전날 전체 회의 자리에서 10월부터 3개월간 전원 주4일 근무를 하고 급여 20%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금요일에 일할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인정은 못받고 나중에 다른날 대체로 쉬라고 합니다

이미 결정되어 통보 받은 상황이라  모든 직원들이 억울하지만 아무 대꾸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자진 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삭감 20%된 월급을 2달치 이상 받으면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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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급여액이 20% 삭감되었다 하였는데, 삭감된 임금액 20%에 연장근로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채용시 혹은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2할 이상 낮아졌다는 의미는 다시 임금 비교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은 포함되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상여금 월할분, 그리고 직무, 직책 수당등 통상임금성 수당 총액에 대해 사측의 사정으로 2할 이상 감액하여 2개월 이상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감액하기로 정하여 향후 2개월 이상 근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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