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20.12.04 13:22

실내체육업 에서 4~6월 한곳에서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고용보험도 가입 받지 못하였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직접 만나 합의하기로 하였고 최저임금을 받고 고용보험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반려 처리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단 못받은 급여라도 받을수 있을수 있었기 때문에 한발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반려 처리 되어 다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들은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들으니 안해줄것 같다며 사업장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반려하고 재신청한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반려서 작성시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고용보험 관련부분에 오해가 있었고 이를 반려합니다. 이런식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받은부분에서도 최저임금을 입금받고 합의합니다.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소송에 휘말릴만한 껀덕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노동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시면 될 것이나 사용자가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을 말하는지, 근로자지위관련 소송, 기타 민사소송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행정소송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귀하가 피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32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2020.12.11 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고용보험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59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44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42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2020.12.04 30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80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0.12.02 729
고용보험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2020.12.02 547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80
고용보험 정년 실업급여 1 2020.11.26 40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3 346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2 2020.11.17 6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4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3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54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10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