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피 2020.12.11 21:50

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부터 12월초까지 근무하던 A회사에서 계약만료로 12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00%재택근무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주고 이직확인서도 확인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단계인데요.
이 회사말고 다른 곳 B회사에서도 제가 올 3월말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3.3%의 세금을 내고 일주일에 두번 출근하고 있으며 나머지 날은 재택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급여는 일일계산하는 일급제이지만 편의상 그곳에서 한달에 한번 급여 형식으로 지불해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31일에 B회사도 퇴사하게 되며 B회사는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B회사에 다니게 될때부터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는것을 서로 알고 합의하에 계약을 신청하고 일을 하게 된거고 A회사에 들어갈때부터 이곳은 4대보험을 들어주는것이라 알고 일을 시작한것이라 당연히 저는 A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B회사와의 계약만료가 끝나는 12월 31일 이후 내년 1월중에 A회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는 12월 4일 계약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고 B회사는 12월31일에 계약 만료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실업급여랑 상관이 없는데 제가 B회사를 더 늦게 퇴사하게 되어 B회사가 최종회사로 적용되어 혹시 A회사에서의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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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겸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많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셨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근로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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