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20.10.26 09:05

저희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는 하였고, 이번주 주말에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프리랜서는 혜택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또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일 사용 시 300인 이하는 5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이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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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같은 비품을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노무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여러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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