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난난 2020.08.27 11:3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상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퇴직원을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설명하기를 신고할때 23번?으로 신고하고 사업.부서 폐지 사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하여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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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해고나 권고사직, 명예퇴직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 등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에 의해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코드번호는 23번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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