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용구리 2020.08.29 00:35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후(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2주짜리 계약직근무중(4대있습니다)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번 근무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신청가능하면 이기회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들으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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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로써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써 이직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일용직이라면 동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진퇴사의 날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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