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블루 2020.09.21 18:46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4일은 09시-18시, 1일은 12시-21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저는 화요일고정으로 12-21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야간당직근무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한번은 월요일 야간, 그 다음주는 화요일 야간, 그 다음주는 수요일 야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것으로 바꾼다고 하셔서
저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퇴사를 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해고는 아니지만 스케쥴을 맞추지 못하면 퇴사하라 이것도 해고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서 '1일 12-21시' 계약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체제를 변경해서 시간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업급여에 대해 해고사례가 안된다면 이직사례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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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말하므로 이에 대해 귀하께서 응낙하셨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지게 된 경우(혹은 예정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근로조건 저하란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이므로 무효라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계속 출근하셔서 해고통지를 받는 것이 귀하께는 유리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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