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 2020.08.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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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대표님과의 의견 조율 끝에 퇴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다소 밀리고 있으나, 그간의 정이 깊어 기다리려 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재직 기간동안 사업장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가 총 4번 변경되었고, 사대보험 및 급여에 관한 제반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무하여 사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이력이 없었던 중 4월부터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며 사업장 신고를 4월에 하였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실질적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퇴사 직후까지 총 123일정도밖에 되지않아 실질적인 근무일수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정정신고 할 수 있는 방책이 있을까요?

 (1) 적어도 최근 기준의 사업장의 사업신고일인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기존 급여는 사대보험 공제가 없이 3.3% 공제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2. 대표진들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길어 퇴직금에 대한 인지가 전무한 듯 합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가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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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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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산재보험법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득신고(가입)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였다면 2020.4 이전 근로제공기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4 이전 기간에 대해 현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해당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역시 고용의 형식이 어떻게 되었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근로제공해 온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 퇴사시 퇴직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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