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상 2020.08.15 11:20

2018년7월부터 19년12월까지 주2회 주14시간 초단기간근로자로 근무, 퇴사후 이직확인서 확인결과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이었습니다. 현재 새로운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조회를 하나요? 예를들어 현직장에서 9월30일 퇴사를 할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9년4월~20년9월의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되어야 할텐데 이전직장 근무기간중 19년4월~19년12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할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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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 신청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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