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 2020.05.16 15:46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택시기사로 급여없이 회사에 월2,340,000원을 입금하고 가스비는 활인된 금액으로 개인이부담하며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는 근무형태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승객이 감소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을 충담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지고 가는 수입도 너무 형편이 없어 자발적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자 실업수당을 보니 최저임금미달이라는 조항이 눈에 들어와 문의를 합니다, 알아보니 제 급여는 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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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퇴사)전 1년간 기존 지급받던 임금액에서 2할 이상 감액되어 지급받은 기간이 2월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사납금을 납부하고 이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보수로 지급받는 형태로 기본임금등이 없다면 근로자성 여부에서도 정확한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사업장에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회사가 제공한 업무도구(차량)를 이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된다 보입니다. 이경우 사납급을 납부하고 지급받은 초과 운송 수익이 귀하의 임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임금액이 기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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