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자!!! 2020.05.21 21:22

 현재 근무지

2019.05.01-2020.06.30 퇴사예정(계약직)


그전에도 3개월  근무한 곳 있음


209.5월 부터 2020.4월 까지는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 

급여 1454000원

2020.5월-6월만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월급 188000원

실업급여 적용될때는 주 몇시간 근무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얼마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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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인정일이라고 하여 얼마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면 구직급여 일액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인정일은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과 관련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구직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고액은 66,000원입니다. 최저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60,120원원 가량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일이 2020.7.1이라 전제하면 2020.4월 급여액 1454000원+5월 급여액 1880,000원+6월 급여액 1,880,000원=5,214,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57,296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액 60,120원이 구직급여 일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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