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웰 2020.05.26 20:53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이고 혼자 지방에서 6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만 65세) 배우자나 저도 특별한 질환은 없으나 기력이 딸려 서울에서 다른 직장을 찾고자 이직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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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이직을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기력이 딸려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건강상태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다른 업무등으로의 배치전환이나 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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