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ftm 2023.06.27 11:33

2교대로 근무중인 제조업입니다.

 

평소 근무시엔 잔업수당 및 심야수당으로 평균 3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최근 회사에 물량이 줄어 단축근무를 시행하여 급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 근무는 채워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기본급은 수령하고 있으나,

 

이전에 받던 급여에서 현저히 줄어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회사에선 상실사유 12번 코드는 근로계약서상 급여에서 줄어들지 않았기 떄문에 불가하다고 하시고,

 

23번 코드는 권고사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것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3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7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43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35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49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176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35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65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41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7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02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52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785
» 고용보험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2023.06.27 354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7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