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하는되고 2020.03.23 21:56

안녕하세요

20.03.31 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인 한 청년입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03.31 이후로 재계약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실업 급여 예상 일수와 금액

18.05.01~18.10.31(6개월)

19.05.01~19.12.31(8개월)

20.01.01~20.03.31(3개월) 총 17개월로 실업급여 조건 갖춰서, 소정일수 150일동안 구직 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 코로나가 조금 안정 되면 6월초 에 인원 감축이 완화 되어 2개월 뒤에 재입사 할수 있을 거 같은데, 

재취업 하면 한 90일 정도 제 남은 소정일수는 다 날라가는건가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90일만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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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4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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