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4.08 05:30

 편의점에서 1년 6개월째 알바중인 근로자입니다.

이번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퇴직금을 주지않는다하여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여태 한번도 신고하지않았는데 피보험자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다고해서 4대보험신고도한뒤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요

퇴사하고난후

피보험자 확인청구하여 보험자격획득후

퇴사후 계약만료로인한 보험상실 신고도 다시해야하는건가요?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하는거로 알고있어서요.

만약 이런경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비자발적퇴사가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않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자의가아닌 사업주가 직접 그만두라고한 얘기에 대한 녹음본은 가지고있는데 위와같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위해 자발적퇴사라고 우기는 경우 증거물로 충분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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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10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해당 사항과는 무관하게 귀하에 대해 그만두라고 한 것인가요? 상담내용상 귀하의 퇴사에 대해 2가지 사유가 존재하여 정확한 퇴사에 대한 경위가 헷갈립니다.

    2.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경우 실제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단순히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여 퇴사하더라도 이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와 같은 법위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월 급여액의 3할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우선 위에서 조건이 충조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적용받은 다음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에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쫑형 2020.04.12 20:25작성
    퇴사이유는 가게매출감소로 인해서 해고하는건데 고용보험 신청시 사업주가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한다면 사업주또한 보복성으로 해고사유에 자발적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신청에 방해를 할것같아서 그런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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