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잎이야기 2020.04.13 12:30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한 매출감소로, 2개월이상 근무시간이 20퍼센트 이상 단축하였고

앞으로 근무시간이 더욱 줄어들수 있으니 

계속 일해주면 고맙겠지만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만두어도 괜찮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재취업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발적퇴사여도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이곳참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직하시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데 이 때 상실사유를 경영의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귀하의 말씀처럼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특히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사용자의 신고내용이 중요하되 만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면 귀하께서 근거자료를 통해 정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2020.05.01 3048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591
고용보험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2020.04.29 4870
고용보험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2020.04.29 4227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2020.04.23 601
고용보험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2020.04.23 6588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6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604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2020.04.14 31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2020.04.13 317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04.13 372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44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2020.04.03 3426
고용보험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2020.04.01 72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1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2020.03.23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