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23 2020.04.23 23:57

 코로나사태로 병원이 힘들어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일부 직원들이 유급휴직을 한달씩 들어갔다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급휴직을 받은 직원과 받지못한 직원이 생긴문제로 시끄럽자 유급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복귀하여 일정시간( 예를 들어 120시간)을 6개월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말고 근무시간을 채우라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유급휴직을 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못쉰 직원들도 있으니 공평하게 시간으로 채우라는건데 직원들은 이 상황을 따라야 하는걸까요?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는 사항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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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직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귀책으로 정상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사업주로서는 억울하겠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등으로 정부의 지시등으로 강제휴업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선제적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휴업등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봅니다.)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출근하여 근로제공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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