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바람 2020.02.07 16:1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5월7일부터 인력파견업체에서 2019년12월31일까지 원청업체에 파견근무 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수령하니 1일 수령액  60120원 으로 알고있었으나 45000월 가량 책정되어 고용센터에 문의 해 보니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려면 필요 절차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지내던 분이라 수령액이 줄 더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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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상의 귀하의 급여액에 대한 신고가 허위로 되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정신청을 사히면 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인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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