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17조에 보면 임원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지급 받고 있습니다.
상법 317조에 보면 임원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지급 받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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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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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원칙적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도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등기임원이나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