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20.02.10 18:09

상법 317조에 보면 임원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이 기타비상무이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지급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원칙적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도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등기임원이나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3.19 24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20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1 2020.03.11 243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7022
고용보험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2020.03.02 1720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3.02 27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6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41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6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5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2020.02.26 25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2020.02.24 180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2020.02.22 606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0.02.20 1035
»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4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2020.02.07 3627
고용보험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2.07 290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59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