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8 02:20
편의점 알바가 1년정도 근무햇는데
4대보험이 미가입에 동의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와서 가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아니면 신고한다는데
만약 신고당하게되면 사업주가
알바생 1년치 보험료까지 전부 소급해야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근로자가 미가입으로 신고시
고용보험부분만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까지내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반반씩 낸다는말도 있던데 어떤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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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우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등 취득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한 보험료 부담분중 사업주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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