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돌 2023.04.14 16:35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재취업 제안이 왔는데
재취업을 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여쭙니다.

1.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2. 65세 이상인 경우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데 쉬운 방법은 없는지?
만족스러운 답변 기대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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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바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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