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찌돌 2023.04.19 13:37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말쯤에 회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하는데요.

 

이전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숙사는 제공이구요.

 

하지만 제가 기혼이고, 아기가 30개월이여서 육아도해야해서, 

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2개월 정도는 기숙사 생활이랑 출퇴근을 병행해보려고하는데요.

해보고 힘들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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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되, 육아등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피력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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