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2023.04.24 13:41

안녕하세요.

한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20년8월31부터 23년 4월 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 있고 4월 9일 가게 점장님(사장님 아들)이 시비를 거시면서 (최근에 장사 잘 안된다고 직원 자를 생각은 있다는건 알고있음)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욕사발을 퍼부으셔서 전 당황에 체한듯 안좋아서 (이 가게서 밥 먹는 시간 없어서 심한 식도염 걸림)집에 가서 약 먹고 오겠다고(집이 직장이랑 가까움) 하니 집에 갈거면 관두라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다리가 떨리고 식은땀 나고 울렁거려서 도무지 일하기 힘들어서 집에 가서 약 먹고 나니 사장님께서 전화오셔서 꾀병이라니 뭐니 하고 나오지 말라고 전화만 왔습니다.(통화녹음을 못했어요.)

실업급여를 워낙 일할때부터 자기네 기분이라는 말은 들었었지만...이직확인서를 안해주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후 선생님께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출퇴근곤란이라고 적고 실업급여 대상자 아니라고 문자만 왔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 접수하여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선생님께서는 업주한테 등기로 사유정정관련 안내문 보내는데 배째라식이면 양쪽 말이 다르기에 더이상 할수 있는게 없다고만 하셔서 근로자만 피해를 봐야되나해서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없고 제가 관두겠단 말도 안했고 사직서도 없지만 증거로 제출할만한게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정말 업주가 그냥 실업급여 안해주면 그만인건가요?

급여도 모르고 있었는데 2번으로 나눠서 입금 되지만 총액수는 맞으니 그러느니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 보니 신고금액이 적게 되어 있더라구요.사장님말로는 여긴 다 이렇게 2회로 급여가 나눠서 들어간다는데 세금 덜 내려고 하는건지 설사 실업급여 받더라도 신고금액이 작으면 영향이 있다고 지금 들어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방법은 없는지 해서요.

Extra Form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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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즉 해고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해고임을 입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직서 제출등이 없었으므로 자발적 퇴직으로 단정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해고에 대해 재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보거나 화해조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명시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임금도 현금지급이 아닌 이상 통장사본등으로 귀하의 임금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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