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을새댁 2023.05.03 09:29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된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이며, 민간 위탁에 의하여 위탁체가 별도 있으며, 해당 위탁체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용된 대표자 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 56조의 8에 따르면

    1.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83
고용보험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2023.05.12 899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935
고용보험 상실 사유 불이익 1 2023.05.09 98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5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367
»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69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47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41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2023.04.25 192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990
고용보험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2023.04.19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3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07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22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8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