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2016.01.04~2018.06.30 까지 가입 후 자발적 퇴사 하였고
지금 직장에서 2018.07.01~ 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현재 회사 사정에 의해(내부 부서 조정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없어져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경우 지금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약 2달 정도 되었지만
18개월 이전부터 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물론 현 직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조기계약종료 또는 권고사직)
적극적 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때문에 가능한지 여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