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jung 2018.07.27 14:56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교에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임자가 급하게 육아휴직 가느라 근무조건이나 연봉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채용이 되었습니다.(추천받음)

제가 18년 5월 8일에 채용이 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은 19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가신 분이 19년 2월 1일부터 다시 오시더라구요.. 그 분이 오면 제가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 상황이 아이러니한데..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2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였음. 이 말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육아휴직 간 사람이 복직할텐데..)

결론은 제가 19년 1월 31일까지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19년 5월 30일까지지만 육아휴직 갔던 사람이 2월 1일부터 복직하니 제가 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학교에서 실업급여 대상자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7 16:57작성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용자 측에서 계약 해지(해고)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 임의로(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담소 2018.08.1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의 복귀로 인해 귀하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가 복귀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근로제공케 할 경우 귀하가 육아휴직자가 복귀했다 하여 본인의 업무가 없을 것이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연한 1 2018.08.23 67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511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2018.08.21 284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8.08.17 565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8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20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4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3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8.09 30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4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8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9
» 고용보험 실업급여처리 2 2018.07.27 390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202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10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