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서 일했었고
지난 5월달 업체의 건물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업체 1~3공장 중 2,3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
잔류인원을 조사한다기에 잔류를 희망하고 업체가 이사하는 날 직전까지 일하였지만, 잔류인원으로 선정되지 않아
계속 고용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하였고 현재는 휴식 중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급여수령은 일한 곳이 아닌 아웃소싱 이름으로 통장 수령하였구요
즉 업체 소속이 아닌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한 타 업체로부터 계속 고용할수 없음을 구두로 통보받은거죠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용보험 피보험 취득자격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납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