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8.03.06 18:45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 했던곳은 주말 근무한 일수로만 일용 으로 넣어서 7일 8일 이런식으로 며칠 근무한지 나왔는데


현재 근무하는 곳은 상용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취득한 날짜로 부터 상실한 날짜까지 매일 근무일수로 체크가 되는건가요?

예로 두달 근무하면 한달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60일이 되는건가요?


p.s 근무시간은 주 16시간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이후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등이 빠지게 되어 재직기간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52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3 2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41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97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3.08 492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43
»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88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73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902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96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58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39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