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2018.02.20 03:59

전근한 날짜는 두달 전이구요 퇴사는 다음달 초에 하려합니다.

두달 전에 전근해서 여태까지 다니게 된 이유는 퇴직금 발생이 1년이후 발생하기때문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더 다니기 힘드네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보면 전근 이전에는 왕복 2시간22분 거리였는데 전근 이후에는 3시간이 조금 넘어갑니다. 

사실 출퇴근은 자차로 하기 때문에 전근 전에는 30분, 전근 후에는 45분정도 소요 됩니다만.. 

유류비 지원도 되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합니다. 

이렇게 부담해가면서 지속하고 싶은 월급도 되지 않아서요.. 

회사에서는 질병을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디스크 검사를 받아 봤는데 4주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어떻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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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근과 퇴사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전근과 퇴사사이에 간격이 클 경우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퇴사의 사유를 의심하여 실업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동안의 병휴직등을 부여하거나 보다 쉬운 보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준비할 수 있다면 후자가 더 안정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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