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라인에서 지게차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한조에5명으로 주말쉬는 2교였는데,1월8일부로 여름휴가,어린이날,개천절,창립기념일을 없애고 한조에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줄여 3조2교대로 바뀌면서 제가 일하는 쪽으로 업무량이 많이지면서 몸에 무리가와서 목과허리 디스크진단을받고 치료중입니다.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으면해서 이것저것알아보니,절차가 까다롭더군요.진단서는 회사에 제출하고 소견서와 다른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저같은 경우근무조건이 바뀐걸로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이유로 사직할 경우에는 이를 실업인정 사유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교대근무가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경되면서 기존 근로시간보타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기간이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귀하의 목과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