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18.03.03 19:43

 비료생산라인에서 지게차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한조에5명으로 주말쉬는 2교였는데,1월8일부로 여름휴가,어린이날,개천절,창립기념일을 없애고 한조에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줄여 3조2교대로 바뀌면서 제가 일하는 쪽으로 업무량이 많이지면서 몸에 무리가와서 목과허리 디스크진단을받고 치료중입니다.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으면해서 이것저것알아보니,절차가 까다롭더군요.진단서는 회사에 제출하고 소견서와 다른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저같은 경우근무조건이 바뀐걸로 신청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이유로 사직할 경우에는 이를 실업인정 사유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교대근무가 2교대에서 32교대로 변경되면서 기존 근로시간보타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기간이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귀하의 목과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 고용보험 제가 고용보험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3.03 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8.03.02 2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2.28 337
고용보험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28 750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8.02.27 265
고용보험 무급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8.02.27 3443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2018.02.26 365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21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방법 1 2018.02.24 6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23 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58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20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40
고용보험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2.20 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여쭙니다. 1 2018.02.19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