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체라떼는말이야 2023.01.03 14:36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6개월만 근무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6개월 연장을 원하셔서, 그렇게 되면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여러가지 걱정되는 조건이 있는데, 먼저 제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9월부터 일했고 올해 8월까지 일할 것 같은데,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1월쯤부터 4대보험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즉 7개월가량 근무 이상이면 수급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180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름쯤에 개인 사정으로 3주가량 출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입일 180일에서 제하게 되는 기간인건가요?

2. 제가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 제출이 요구될까요?

2-1. 요구된다면, 혹시나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작일이 고용보험 가입일과 맞지 않을시 문제가 되나요? (고용보험은 올해 1월부터 가입했는데 근무시작이 작년 9월이거나, 반대로 근무시작이 올해 2월로 명시되어 있을 시... 등등.)

3. 제가 여기서 1년 인턴근무를 마치고도 재택알바식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루 2시간정도 재택으로 번역을 하는 일인데요, 이것은 인턴근무를 하기 전에도 1년정도 하던 일입니다. 이 경우에 '이직' 인정이 되나요? 페이도 월급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오히려 프리랜서 일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생기는 소득은 신고해야되는 것과 그 소득만큼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4. 현재 월급이 세전 260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그것의 60%로 확정인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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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실제 유급처리가 된 날을 포함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근로제공이 없어도 단위기간에는 포함하나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휴직기간에 보수지급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 월 평균보수, 자격취득일(고용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로 소급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직이 아닐 것 입니다. 프리랜서에 가깝다는 것이 전형적인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구직급여 지급액은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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