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븐반장 2018.01.03 18:14

3조2교대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통상적인 근무 형태가 아니라 피보험단위 계산에 의문이 들어 질문 합니다

주간: 9시간(09시~18시) 야간: 15시간(18시~익일09시) 당번: 24시간(09시~익일09시)

2017년 11월 근무표를 예로 들면 주간9일 야간6일 당번3일 근무하여 일 수 로는 총 18일 근무하였습니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에도 한달에 18일을 근무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휴가를 차감할때 주간에는 1일 야간에는 1.25일 당번에는 1.5일을 차감합니다

위에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 할 때에도 주간근무일수x1일 야간근무일수x1.25 당번근무일수x1.5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교대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노동법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러 부서에 문의 했지만 특수한 경우 자체적인 사내방침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업장에 문의한 바 별다른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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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피보험 단위기간) 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쉽게 해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실제 소정근로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월 18일 근로제공했더라도 11일의 주휴일이 주어질 것이며 해당월 유급휴일이 있다면 이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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