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인생 2017.08.28 16:45

제 와이프가 평택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예정일이 6.10일 이어서 결혼 준비도 있고 해서 부랴부랴

4월30일자로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주소는 7월중에 남편이 있는 강원도 지방으로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8월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대략 결혼예정일과 이직일이 1개월 이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있는 것이라는 이런 사례(고보68430-1138, 2002.12.31.)

이 사례로 실업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벌싸 15년이 지나고 있는 사례로...

대략의 개념과 1개월 이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례를 정말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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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과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전입신고등)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는 이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택구입전세계약그 외 기타 혼인신고등의 문제로 일정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이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실업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차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이라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렵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이었습니다. (실업68430-680, 2000. 8. 16)

     

    그런데 귀하가 언급한 해당 행정해석(고보 68430-1138)은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처럼 1개월 이내로 결혼 및 주소이전과 통근불능으로 인한 이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해석은 귀하에게 보다 유리한 해석입니다. 단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과 그로 인해 통근상의 불편으로 이직하는 인과관계에 따른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결혼을 앞두고 이직하고결혼 후에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직과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이 거꾸로 뒤바뀐 경우입니다.

     

    실업인정을 하여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결혼으로 불가피하게 배우자와 같이 지내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간 집에서 현재 다니는 회사로 통근이 너무 불편해 불가피하게 그만둘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직을 먼저하고 결혼을 한후 거소 이전은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 한 경우로 인과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유를 합리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설명하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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