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으로 인해 7일 연차휴가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피치못한 혈관 출혈로 추가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 하고 무급휴가 5일 더 사용 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시 병고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성형부작용으로 인해 7일 연차휴가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피치못한 혈관 출혈로 추가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서 제출 하고 무급휴가 5일 더 사용 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퇴직시 병고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 2017.09.27 | 4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ㅠ | 2017.09.27 | 7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9.26 | 162 | |
고용보험 | 8개월 단기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 | 2017.09.20 | 2514 | |
고용보험 |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 2017.09.18 | 5187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 2017.09.17 | 1597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9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6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2017.09.14 | 15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7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여부 | 2017.09.11 | 1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9.07 | 148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 2017.09.06 | 1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9.01 | 1191 | |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 2017.08.31 | 2144 |
고용보험 |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 2017.08.29 | 7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5 | |
고용보험 |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 2017.08.25 | 599 | |
고용보험 |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 2017.08.24 | 1088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제 명의를 도용한것 같습니다. 1 | 2017.08.24 | 25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이지만 수급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토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