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요 2017.09.01 16:28

전 직장에서 2년4개월간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다음 2주간 단기 계약근로(실제 근무일 10일)를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이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이 1달이 되지 않으면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분류된다는데 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되나요?


1달 미만 근무해도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봐야 한다는 노무사님의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2&docId=283284214&qb=MeuLrCA2MOyLnOqwhCDsg4Hsmqnsp4E=&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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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주간 단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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