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쓰레기 2017.09.17 06:33

2014년 8월 입사해서 2017년 2월 퇴사하였습니다.

중간중간 회사가 어려워서 2개월정도씩 월급이 밀린적도 있었습니다. 그럴때에도 직원들은 큰말 안하고 믿고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초쯤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2개월치 월급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아서 체당금 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끝난줄알았는데 알고보니 퇴사전 5개월가량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월급에선 4대보험명목으로 다 공제한 후 월급을 줬는데도 말이죠. 마지막 2개월 미납된 것에 대해 명세서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4대보험은 다 공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전에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긴했는데 회사에선 걱정마라 다 낼거다 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던것 같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파산을 하고 다른 법인을 세워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괘씸합니다. 알아보니 4대보험중 나머지는 공단에서 알아서 받으니 근로자는 걱정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파산후 정산할때 돈이 없으면 개인이 나중에 연금받을때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제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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