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 2017.07.06 13:59

1공장이 따로 있고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한 제조업체에 2016년 5월에 총무관리팀으로 입사를 해보니

관리팀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 제가 온후로 모든 서식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8:30분~17:30이 정규 근로시간인데 매일 아침 8:10에 전일 불량건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8시까지 출근 출근하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온갖 싫은소리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이후는 1.5배의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22:00까지 근무해야

3시간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오전10분 오후10분 점심시간40분 이렇게 한시간을 휴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따로 휴게시간도 없는 데 현장과 같은 40분후 업무를 시작하게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그만 두려 하는 이유는 저는 2공장 소속입니다

그런데 1공장의 FTA원산지 발급업무와 적잖은 1공장의 교육참석 업무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2공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사직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7.07.0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근로계약 당시 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현저하게 낮아져 이를 이유로 사직하거나, 1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112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으로 정확하게 귀하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파란이 2017.07.06 17:23작성

    실업급여는 포기하더라도 매일 오전 30분과 점심시간 20분과 19시 이후 22시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아낼수 있을까요?

  • 상담소 2017.07.06 17:25작성

    근로제공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란이 2017.07.06 17:27작성

    근태를 카드로 찍기 때문에 증명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에 대한 조종건은 발생시점 3년 이내에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8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7.07.25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2017.07.13 201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7.11 217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2017.07.11 112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직! 1 2017.07.10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7.07.06 533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1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6 12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7.07.05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2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3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4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46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