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17년3월부터 9월까지 지급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직으로 취직을 할수있는 기회가생겼습니다
허나 이곳은 4대보험도 없고 월급도 판매실적이 있어야 발생되어 당분간 일정 수입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9월까지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영업직으로 취직을 할수있는 기회가생겼습니다
허나 이곳은 4대보험도 없고 월급도 판매실적이 있어야 발생되어 당분간 일정 수입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9월까지 받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소득액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량에 따라 수입이 연동되는 임금체계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부담분의 납부 예외 혹은 유예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무조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