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용보험을 납입을 하였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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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군인연금 수급자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따라서 군에서 전역하여 군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이직일 이전 180일 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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