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h 2017.03.29 16:25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12월 말 근무시간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일을 그만두고 1달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연차를 모두 방학에 사용한다는 근로계약서 규정으로

병가를 내지 못했고, 2개월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조치해준다 하여 어제 고용센터를갔는데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근로계약서 및 기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하니 제가 그만둘 때 총무직원이 바뀌어 인수인계에서 문제가 있었던것 같다며,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정해주려면 자신들이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정정 요청서

(근로자인적사항, 정정사항, 사유 등 상세히 기재)

(여러명인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2. 사유서(확인서) 1.

(대표자가 작성 후 도장 날인, 잘못 신고한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기재)

3. 의견진술서 1(신분증 사본 첨부).

(회사 고용보험 신고 업무 담당자가 작성 후 서명, 잘못 신고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

4. 증빙자료

(정정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서류.)

) 질병에 의한 퇴사: 진단서, 병가처리 자료 등

경영상 권고사직: 인원감축 또는 경영사정 악화에 관한 서류로 매출액 신고서, 법인 등

5. 확인서(근로자) 1(근로자신분증 사본 첨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 후 서명, 근로자가 정정에 대한 확인)

(근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상담내요에 기재한 것처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에 대한 정정 요청서 및 사유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귀하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진단서등 )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사업장 담당 직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내려받으시던지 팩스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로 의사소견서를 귀하가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작성한 정정신청서에 근로자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7
고용보험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2017.05.19 1821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7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2017.05.10 114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1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3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7.04.19 1385
고용보험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2017.04.15 2482
고용보험 회사 퇴직관련 1 2017.04.11 2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2017.04.10 476
고용보험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2017.04.06 808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3.30 1257
» 고용보험 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29 238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3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87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