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ichocho 2017.04.10 22:18

제가 근무한지는 7년이 되었고, 퇴직사유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이 귀농을 하게 되면서 시골로 내려가시고

저는 가까운 오빠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오빠네 집과 직장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걸립니다.

이사 후 한달동안 출퇴근을 해 보았지만 몸이 힘들어서 퇴직을 결심했는데요. 이런 사항도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친족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거소지의 이전으로 보여지는바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7
고용보험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2017.05.19 1821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7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2017.05.10 114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4.25 61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7.04.24 388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31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7.04.19 1385
고용보험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2017.04.15 2482
고용보험 회사 퇴직관련 1 2017.04.11 28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2017.04.10 476
고용보험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2017.04.06 808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3.30 1257
고용보험 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29 238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3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87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57 Next
/ 157